파일 종류 792가지, 공정차질 방지, 수시로 규격 변경 등 필요… 사전 조율 불가피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속보=콘크리트 고강도(프리스트레스도) 파일(이하 PHC파일) 제조 중소기업들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제재 해제 요청과 관련, 정부가 PHC 파일 시장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9일자 1면

19일 PHC파일 제조 중소업체들에 따르면 PHC파일은 적기 생산, 적기 공급이 중요해 사전 조율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하고 적절한 해결안을 찾아야 하며 건설공사 현장 공정에 맞춰 필요한 규격 파일을 공급하지 못하면 향후 공사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반 지지력 보강을 위해 사용되는 PHC 파일은 설계 단계 시험시추를 해 시공 길이를 추정한다.

하지만 시공이 진행되면 기반층까지 거리가 예상 추정치와 달라 실제 지반을 굴착해야 정확한 파일 깊이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규격 변경이 공사 중 수시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의 수를 고려할 때 PHC파일 규격 종류가 792가지나 된다. 게다가 PHC파일 개당 무게가 1~10t에 달해 원거리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

기업 1개사가 단독 낙찰받아 모든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제품을 원활히 공급하려면 업체 재고, 생산능력을 사전 조율해야만 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또 초기자본 과다로 업체들이 지역에 분산되면서 전체 판매대금의 10~15%를 차지하는 운송비 부담도 커공급 가능한 지역 업체에 사전 의견조율을 하는 것 역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관행은 PHC파일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있었다.

현재 전국에는 17개 업체밖에 없어 792종 제품에 대한 완전 경쟁입찰 유지는 불가능하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조달청 등 구매 및 입찰기관도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실제 2013년 8월 조달청은 PHC파일 조달구매 효율화 간담회를 여는 등 검토에 나서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15년 6월 조사를 벌였지만 담합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PHC파일 구매입찰 방식이 사전조율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콘크리트 파일(PHC파일) 제조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대해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파일 시공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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