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

[질문]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퇴근 후 그만두라고 하였으나, 다음날 출근하였더니 다른 근로자를 채용해놓고 평소 퇴사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또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와 경영상 이유 이외도 일정한 절차에 의해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징계해고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규정을 따라야 하며, 절차적으로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어떠한 이유도 없이 퇴근 후 그만두라고 하고, 그 사유가 평소 퇴사이야기를 했다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이를 정당한 해고의 사유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의 생존권 박탈이라는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제27조 규정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동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밟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규정에 위반되는 처분으로 동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퇴근 후 구두상 그만두어라는 즉시해고처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사건임과 동시에 관할 지방노동청에 의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진정사건은 별건이므로 양자를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한 진정서 제출을 각각 별건으로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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