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찰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합동 단속
25대 적발·행정처분… “선진 교통질서 정착”

(금산=동양일보 김현신 기자) 금산군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에 두 팔을 걷었다.

학교 통학로, 아파트 밀집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 사업용 자동차의 무분별 불법주차로 인한 생활불편이 야기되는 것은 물론 소음과 매연 공해,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산군에 따르면 금산경찰서와 함께 17일 실시한 밤샘주차 합동 단속에서 25대의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적발통보 조치했다.

군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단속은 금산군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과 금산경찰서 교통관리팀이 참여해 주택밀집지역 및 민원다발지역에서 진행됐다.

적발된 차량은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 16일 자정부터 17일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정차한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다.

군은 단속에 앞서 사업용 자동차 230여개 업체와 운전자에게 차고지 주차 협조와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안내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또 2월과 3월에 걸쳐 1개월 동안 차고지외 밤샘주차 야간계도를 실시, 68건의 계고장 부착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차고지외 밤샘주차 근절로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용 자동차 차주들도 선진 교통질서 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고지 주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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