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발표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헌안 발표 자리에서 전문과 기본권 조문에 대한 배경 설명을 통해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중심의 개헌’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보라고 개헌안 의미를 설명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포괄적으로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건강권, 정보기본권이 신설됐다.

개헌안은 다양한 헌법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시대적 환경에 걸맞게 신설과 삭제를 적절히 담아냈다는 점에서 환영받을만하다.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은 과감히 삭제시켰다.

개헌안에 신설되는 생명권에는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은 권리가 들어가 있고, 안전권은 재해 예방과 위험으로부터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평등권 강화 조항은 장애와 연령, 인종, 지역이 추가돼 사회적 약자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국민이 권력의 감시자로 임기 중 부적격 국회의원을 소환해 투표로 파면이 가능한 국민소환제 신설이다.

국민발안제 경우도 법률과 헌법 개정을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어 가장 필요하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인 국민 기본권 개선은 획기적이라고 표현해도 될 듯싶다. 200만 다문화시대를 맞는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해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뀐 점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 4·19 이후 발생한 역사적인 민주화운동도 개헌안에 담겼다고 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통령 4년 연임제의 경우 4년씩 2번 임기동안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있고,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할 경우 재출마를 막아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대통령을 오래 하고 싶어도 국민들에게 중간 평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로, 국민 주권시대를 여는 대목이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조항은 선거에서 과반수 등 일정득표 이상 당선 조건을 만족할 수 없을 경우 득표순으로 후보 몇 명이 2차 투표를 거쳐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국민 과반수이상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시대적 환경에 걸맞게 수정하고 보완한 개헌안을 다룰 국회에서는 아직까지도 구체적 논의가 더디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개헌안을 지방선거와 연계해 서로 유리하게 정쟁의 도구로 삼을 태세여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헌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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