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명칭 변경
자치재정권·주민자치권 ‘긍정’…자치입법권 강화해야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청와대가 21일 두 번째로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은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하는 한편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가장 큰 의의를 띠는 것은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강조해온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안에 포함된 지방분권공화국,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및 자치조작권, 보충성의 원칙, 위임사무 비용부담 원칙 및 지방세 조례주의, 국가와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간 재정조정제도 등 자치재정권, 주민자치권 천명 등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내용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자치입법권이 강화돼야 하는데 지방분권개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자치입법권이 사실상 현재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먼저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정하는 헌법상 규정이 없어 지방분권이 작동할 수 없다”며 “지방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지방정부가 국가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는 변형입법권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지방정부는 조례를 정할 수 없어 활동을 못하도록 손발이 묶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로 개선했다고 하지만 국가 법률에서 광범위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해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위임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여전히 국가 법률에 종속적인 조례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지방의 손발을 풀기 위한 자치입법권의 대폭적인 보강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지방정부는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남게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 발의 자체로 정쟁을 더 증폭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하고 국회가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조속한 합의에 나설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실행위원장은 “청와대가 발표한 지방분권개헌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평가하면서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천명한 연방제에 준하는 내용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도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는 이날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이 총강에 포함되는 등 평가할 만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권에 관한 내용이 매우 협소하게 보장돼 있다”며 “온전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되려면 지방의 입법 형식을 법률제정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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