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정부는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가 ‘저녁이 있는 삶’을 근로자들에게 주기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근로자들이 격무에 시달려 자신만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삶의 질이 낮아진다는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근로자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자는 취지에는 국민들이 동감한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편다면 다른 한편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최저임금 인상도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의 불만이 쌓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이고 경기 순환이 원만하며 특히 내수가 호전돼 기업들이 경영에 있어 대다수 흑자를 이루는 상황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경기 악화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기업마다 내수 시장이 여의치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를 수용하기가 녹록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모두 대기업보다는 영세한 중소기업과 자본력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아닐 수 없다.

경영에 있어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임금) 상승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가 ‘성과 공유제’를 하나의 해법으로 정부에 제시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협력사와 원가절감을 위한 공정개선과 신기술 개발을 추진해 그 성과를 협력업체와 나누는 방식이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기술개발, 연구개발(R&D)을 진행해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이미 1950년대 일본 도요타가 도입했었다. 국내에서도 포스코가 2004년 처음 시행한 방법이다.

성과공유제가 드러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해주지는 못할 수 있지만, 조금이나마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될 수 있다고 본다.

건설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적정한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공사비를 재산정한 계약 변경을 허용해 주길 바라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공기를 못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시행되는 7월 전 적절한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보조나 보완책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다.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균형적인 정책을 펼칠 때 국민 모두에게 박수받는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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