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섭 충북적십자사 제제공급팀장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혈액은 혈액원에서 의료기관까지 어떻게 공급될까?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은 의료기관으로 혈액 공급 시, 혈액 운송을 위하여 혈액 운송상자와 공급차량을 이용한다. 혈액관리법에는 혈액공급차량의 형태, 표시 및 내부 장치 등에 관한 기준이 있다. 운송운송차량의 형태 및 표시는 백색의 자동차 바탕색, 녹색으로 ‘혈액공급차량’이라는 표시와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어야 한다.

내부장치는 보존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용기와 냉매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혈액공급차량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어있다. 이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혈액원은 혈액성분제제를 운송할 때, 단열 기능이 있는 재질의 혈액 운송상자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온도기록계를 이용하여 혈액 운송상자의 내부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혈 및 적혈구제제를 운송할 때는 1~6℃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운송시간 동안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혈액 운송상자에 적정량의 냉매제를 넣는다.

혈소판제제는 운송시간동안 20~24℃를 유지하고 동결혈장제제는 -20℃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혈액 운송상자에 냉매제를 넣는다.

현재 국내에서는 혈액제제의 보존 온도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운송 시의 온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은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혈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혈액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