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수급액 비교적 소액…일부 문제의식 부재도
충북교육청 감사 잇단 적발…“징계 수위 높일 것”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지역 일부 교사들이 출장이나 조퇴 등으로 하지도 않은 방과 후 수업을 이유로 버젓이 수당만 챙긴 것으로 도교육청 감사결과 드러났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중학교는 특수학급 교사가 지난해 6~12월 출장·조퇴 등의 이유로 7일치 총 14시간의 방과 후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처리, 수당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강사료 지급 때 수당 42만원을 감액 조치했다.

또 정규수업 시간 방과 후 수업을 했다며 수당을 받는 등 부당지급 사례도 나타나 54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B고교에서는 2013~2016학년도 교사 20명이 연가, 조퇴, 출장, 초과근무 등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았거나 다른 업무를 했음에도 총 246만원의 방과 후 강사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C특수학교도 2013~2015학년도 당시 교장이 법인 차량을 직접 운행한 시간에 아이들을 지도했다며 133만8000원의 방과 후 강사 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사들의 방과 후 학교 부당수급 문제는 그동안 만연돼왔다. 대부분 부당 수급 받은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크게 잘못됐다고 여기지 못하는 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학교나 교사의 문제의식 부재도 방과 후 학교 수업의 부당수급 문제가 근절되지 못하는 데 한 몫 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방과 후 학교 운영 관련 반복 지적 사항 알림’ 공문을 내고 학교 현장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이달부터 방과 후 학교 강사 수당 부당 수령 사례가 적발되면 비위 정도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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