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대전시가 지역 농수산물시장에 입점하는 도매시장 법인을 공모 절차로 결정하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2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례 개정안은 농수산물시장 운영과 관련해 법인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돼 다시 지정하는 경우 공모 절차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재지정이 가능한 현행 시스템에서 신규 법인과 경쟁을 통해 재지정 여부를 평가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기존 법인들이 조례 개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송대윤 의원은 "전국 어느 농수산물시장도 공모를 통해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하는 곳은 없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오랫동안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야 했다"고 말했다

전문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정책의 가치와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의 문제"라고 강조한 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갈등의 소지가 크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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