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기징역 받자 우발적 범행 주장…검찰, 항소 기각 요청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인터넷 수리를 위해 자신의 집을 찾은 인터넷 수리기사를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권모(55)씨가 항소심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도망가지 않은 피해자 탓을 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했던 그는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꿔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권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 7분께 충북 충주에서 인터넷 점검을 위해 자신의 원룸을 찾아온 수리기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권씨는 이날 법정에서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와 달리 “죽을죄를 지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해온 피고인이 피해망상에 휩싸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인터넷 속도가 느려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숨진 인터넷 기사가 달아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아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란한 가정을 파괴하고도 피해자 탓을 하는 등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