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적 국가운영시스템 혁파 헌법적 근거마련 못해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지역대표형 상원설치 보완’ 촉구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담지 못하면서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을 혁파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와 사법제도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지역을 살리는 ‘지역대표형 상원설치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 “오늘 청와대에서 발표한 권력구조 부분에 대한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역대표형 상원제의 도입이 빠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지역대표형 상원제는 양원제 도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지역 대표 성격의 상원을 구성해 이들이 지방분권, 지방자치, 균형발전 관련 안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원 역할은 기존 지역구 국회의원이 맡고 상원은 인구와 관계없이 지역마다 같은 수를 두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양원제는 국회의 권력을 양원이 공유하고 서로 견제와 경쟁을 하도록 해 불량입법을 막고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회운영에 경쟁원리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3000만명 이상의 국가 중에서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중국과 터키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공약한 제2국무회의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현재의 국무회의에 준해 주요한 지역정책이나 지방자치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관련 법안 발의권도 가지지 못한다면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형태로는 실제적인 ‘지역 살리기’, ‘지방소멸 방지’, ‘지역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역대표형 상원제가 도입돼 지역별로 같은 수의 상원의원을 가지면 다수 인구 지역의 과다 대표 현상을 방지하는 동시에 소수 인구지역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개헌 이후에 발생 가능한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을 견제할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지역대표형 상원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제출하는 헌법개정안에 국회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지방이익을 입법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을 신설하는 양원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국회논의 과정에서 지방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상원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실행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로 분권화하되 의회권력도 양원제를 도입해 나눠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어제 발표한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개정안도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내용이 없어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함을 재차 언급한다”며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법률제정권 수준으로 높이는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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