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제기 충북도청 공무원 대상

(충주=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우건도(68)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충북도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또 이날 충북지방경찰청에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과 무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우 예비후보는 “A씨는 지방선거에서 여당 유력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A씨의 불법행위로 인생이 걸린 선거에 막대한 영향과 개인적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당해 손배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A씨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소위 ‘미투 운동을 빙자해 누군가 사주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언론에 교묘히 숨어 시간을 끌며 자진사퇴를 바라고 있어 경찰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우 예비후보는 “저는 미투를 가장한 악의적인 음해의 가혹한 피해자”라며 “반드시 사실관계를 밝혀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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