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보건소는 저출산 대응책의 일환으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로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 대해 올해부터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첫째 아이의 경우 산모와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둘째 아이부터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은 출산일 이전 40일에서 이후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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