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부정투표·고소·고발 사태… 사고지회로 지정
사태 책임 ‘양헌주’ 당선자·‘노규식’ 전 회장 출마 불가

(진천=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속보=부정투표와 고소·고발 사태가 벌어져 사고지회로 지정된 진천예총이 지회장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

▶3월 1일·7일·11일자

단 이번 사태의 주역인 양헌주 당선자와 노규식 전 회장은 출마하지 못한다는 전제가 붙었다.

진천예총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국예총과 충북예총 등 상급기관이 감사를 벌여 민원을 제기한 노규식 전 회장과 양헌주 당선인의 신병처리를 논의했다.

한국예총은 공문을 통해 지난 2월 2일 개최된 진천지회 임원개선 총회는 일정 관리 등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국악협회 정회원이 아닌 무자격 대의원의 부정투표, 직전 임원(노규식 전 회장)의 당연직 대의원 권한 배제로 인한 규정 위반 등 민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규식 직전 회장은 ‘한국예총 연합회·지회 설립 및 운영 규정 미 이행을 비롯 선거관리 규정 적용 혼선 등 문제 야기를, 양헌주 당선자는 기부사실이 없는 허위 문서 발행 및 지회장 권한이 없는 기간 지회 직인 도용 등으로 각각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예총은 진천지회 임원 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결정했고 기존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 재선거에 따른 제반 업무를 관장할 계획이다.

진천예총은 각 분과 대의원 25명이 투표에 참여해 지난 2월 2일 치러진 신임 지회장 선거에서 양헌주 진천미술협회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국악협회 모 관계자가 선거일 현재 대의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선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됐고 진천국악협회 요청에 따라 지역 업체에게 제공하는 기부금 영수증 2건을 지난 1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발행한 것과 관련. 협찬금이 입금되지 않은 지난 1월로 소급해 발행하면서 사문서 위조 시비에 휘말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30일 한국예총 본부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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