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주<제천단양지역담당 부장 장승주>

장승주<제천단양지역담당 부장 장승주>

계약직 국가공무원으로 3년간의 의무종사기간을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해 공백이 잦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천시의 경우 시 공보위는 지역 읍·면에 16명, 시 보건소 본청에 2명 등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공보의가 근무지 이탈이 잦은 데도 정작 제천시는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며 시의 관리감독을 꼬집었다.
이에 시는 공보의를 일반 직원처럼 관리하고 있지만 무단 퇴근하는 것을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수가 없고 그것까지 관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는 근무지 이탈과 관련된 복무점검에서 무단퇴근 한 공보의 3명에게 경고(1년 이내에 경고를 받을 경우 업무활동 장려금 3개월 지급중지)를 내렸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2명의 공보의에게는 시정(추후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고 조치로 상향) 조치를 내렸다.
특히 공보의 복무 문제는 제천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 복부 정기점검 외에도 불시점검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의 해명에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 공보의에 대해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 근무지역 무단이석 행위, 주민 진료 불편사항 등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 국가공무원이며 3년간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치게 되면 병역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이들의 복무에 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지역 안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지도·감독해야 한다.
이에 군 복무 대신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는 공보의의 불성실한 근무 행태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불시점검 등을 병행한 강력한 규정을 적용해 복무규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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