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23일 ‘성추행 대전 서구의원 제명안 부결’과 관련, 당 소속 서구의원 전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박범계 시당위원장은 이날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동료 의원의 제명 건을 부결한 서구의원 10명에게 경고조치를 결정했다.

서구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철권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부결시켰다.

서구의회 윤리위는 김 의원이 지방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명하기로 의결했으나 이날 김 의원을 제외한 전체 구의원 19명의 투표 결과 반대 10명, 찬성 6명, 기권 3명으로 징계 요구 건이 부결됐다.

서구의회는 민주당 10명, 한국당 9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전시당 관계자는 "제명안은 비밀투표로 진행돼 의원 개개인의 찬반 여부를 알 수 없어 소속 의원 10명 모두를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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