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충남 홍성·예산 일대 내포신도시 내에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재개 결정이 26일로 미뤄지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3일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청구한 행정 부작위(공사계획 승인·인가 지연) 의무이행심판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6일 다시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초 이날 공사 인가를 내달라는 사업자의 청구에 대해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0월에도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자부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산자부의 공사계획 승인·인가 지연으로 1200억원 규모의 자본금 가운데 40%에 달하는 467억원이 빠져나갔다며 지난해 10월 27일 행정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자금난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20일 자로 열 전용 보일러(HOB)와 LNG 열 전용설비 공사도 전면 중단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한 발전기업으로 2023년까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SRF를 사용하는 시설 1기와 LNG를 사용하는 시설 5기를 짓기로 하고 2016년 말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민들이 지난해 해 초부터 쓰레기를 태워 연료로 사용하는 SRF 열병합발전소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면서 건설이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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