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마감…대전 3명, 세종·충북·충남 각각 2명 신청
다음달 22일 후보 확정 목표…‘현역 10% 감산’ 변수되나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6·13지방선거 충청권 광역단체장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충청권에선 대전 3명, 세종·충북·충남 각각 2명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신청했다.
대전은 4선의 이상민(60·대전유성을) 의원과 박영순(53)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허태정(52) 전 유성구청장이 신청했다. 세종은 이춘희(62) 시장과 고준일(37) 세종시의회 의장이 세종시장 후보로 접수했다.
충북은 이시종(71) 지사와 오제세(69·청주서원)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현직 재선 단체장과 4선 중진 국회의원 간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충북지사 공천경쟁은 관심을 끌고 있다.
충남은 양승조(59·천안병) 의원과 복기왕(50) 전 아산시장이 나섰다. 충남은 애초 3파전이었으나 박수현(54) 전 청와대 대변인의 예비후보 사퇴로 양 의원과 복 전 시장의 일대일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공천관리위는 서류심사(28일), 면접(4월 2일)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남북정상회담 이전인 다음 달 22일까지 경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단수·전략공천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의 후보를 ‘컷오프 후 원샷 경선’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예비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현격’하게 날 경우 경선 없이 단수로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헌·당규에 따라 광역단체장 17곳 중 3곳까지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의원 10% 감산이 최대 승부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당헌(108조)은 ‘임기를 3/4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자신의 득표수에 10%를 감산한다’는 규정을 뒀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복 전 시장의 경우 지난 2월 7일 시장직 사퇴를 하면서 이 규정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반면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오·양 의원의 경우 4년 임기 중 절반가량을 채운 상태로 페널티 적용 대상이다.
오 의원과 양 의원이 이시종 지사와 복 전 시장을 꺾기 위해서는 100% 여론조사(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로 진행되는 당내 경선에서 최소한 10%이상을 앞서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대전시장 후보 경선에는 이 규정의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감점 규정 대상이 되지만 장애인 가점 규정으로 감점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경선득표율의 25%의 가점을 부여받는데 전·현직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10%의 가점만 부여받게 된다.
이 의원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득표율의 10% 감점을 받음과 동시에 10% 가점을 받아 불리하지도 유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
즉 현역의원 10% 감점규정이 충남·충북에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만 대전 경선에는 예외가 된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경선은 양자구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쪽이 압승을 거두면 10%감산은 의미가 없겠지만, 박빙의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승부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