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살인 고의성 없어” 무죄 선고
검찰 폭행치사 추가 징역 5년 구형
다음달 19일 선고 공판…결과 관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울면서 보채는 생후 4개월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여성에게 예비적 혐의로 폭행치사를 추가, 법원에 처벌을 요청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2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여·38)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보은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개월 아들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아기가 보채고 계속 울어 손으로 입과 코를 1~2분 정도 막았다”는 A씨의 진술과 국립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사인은 질식사인 점 등을 토대로 그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반면 A씨 측은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인에 대한 고의성 여부는 부정했다.

1심 재판부도 “입을 막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아이가 숨졌으나 살인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적 혐의로 폭행치사죄를 추가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1분 넘게 아이의 입을 막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입을 막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사망의 결과를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과실은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받을 각오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어린 다른 자녀들을 곁에서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남아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늘나라로 보낸 아이가 떠올라 죄책감이 크다”고 울먹였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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