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청주우체국은 25일 이달 5일부터 우체국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거나 출금시 수수료가 면제됐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금융수수료를 면제해왔다.

하지만 지난 5일부터는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 확대해 120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이러한 결단은 서민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우체국 예금 고객들은 이제 △타행이체 계좌송금 600~3000원 △우체국가상계좌 계좌송금 1000원 △영업외 시간 예금출금 500원 △CD·ATM 타행이체 500~1000원 △타행 폰·인터넷·모바일 뱅킹 400원 △타행 납부자 자동이체 300원 등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청주우체국 이상명 국장은 “이달 5일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수수료 면제를 모르는 고객이 많아 다시한번 홍보하고 있다”며 “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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