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서 보험가입 농가에 보험의 50%는 국비로, 30% 지방비, 농가 20% 부담하면 된다.

가입자격은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단동 비닐하우스는 800㎡이상, 연동 비닐하우스는 400㎡이상 경작을 해야 한다.

가입대상 노지작물은 벼, 밤, 대추, 감귤, 고추, 고구마, 옥수수, 감자, 콩, 마늘, 양파, 인삼, 자두, 매실, 포도, 복숭아, 배 등이며, 시설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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