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책위, 괴산서 1000여명 집회...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부동의 촉구

문장대온천저지궐기대회:23일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괴산군 청천면 환경문화전시관 일원에서 열렸다.

(괴산=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경북 상주 문장대온천개발 사업 중단과 온천법 개정을 거듭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열렸다.

지난 23일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대책위원회는 괴산군 청천면 환경문화전시관 일원에서 주민과 각급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궐기대회를 열고 “상주 문장대 온천 지주조합은 환경 피해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이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문장대온천개발 사업은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에서 개발허가 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죽은 사업인데도 지주조합이 지난달 대구지방환경청에 온천을 개발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 숨을 불어넣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85년 한강수계 달천의 최상류인 상주시 화북면 일대가 온천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0년 넘게 갈등이 이어지는 것은 환경부가 계속 애매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부동의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온천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며 “지주조합도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을 철회하고 이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은 충북과 서울, 경기의 한강유역공동체 주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까지의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작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장대 온천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지주조합이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2003년, 2009년 두 차례 법정 공방까지 가는 논란 끝에 대법원이 충북의 손을 들어줘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상주 지주조합이 2015년 사업 재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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