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습지조성 추진에 ‘문제없는’ A업체 폐업 종용
업체, 대법원 승소했는데… 군 “조율하면 될 것” 시큰둥

(음성=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속보=음성군의 비점오염저감사업(자연형 생태 습지조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의 폐업을 종용하고 있는 가운데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22일자 8면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에 위치한 A기업은 축산폐기물을 활용한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12년 간 커다란 잡음이나 행정명령 조차 받지 않았다.

본보 취재기자가 현장을 돌아보았지만 이 업체가 무엇 때문에 퇴출돼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생산 공장 문 앞까지 접근해서야 냄새가 느껴졌다. 일반인은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어 1.3㎞ 정도의 원을 그리며 한 바퀴 돌았다. 보이는 건 대부분이 공장들과 인근의 축사 1곳과 밭으로 이루어진 흠 잡을 필요 없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군이 발표한 비점오염저감사업 기본설계의 오염원 별 배출 부하량에 따르면 대소면의 BOD 배출부하량(㎏/일)은 생활계 66.6㎏, 축산계 430.4㎏, 산업계 49.4㎏, 토지계 581.2㎏, 양식계·매립계는 0㎏로 나타났다.

미곡리 BOD는 생활계 1.0㎏, 축산계 70.8㎏, 산업계 0㎏, 토지계 23.6㎏, 양삭계·매립계 0㎏로 조사됐다.

삼정리 BOD는 생활계 5.3㎏, 축산계 60.1㎏, 산업계 2.4㎏, 토지계 62.5㎏, 양식계·매립계 0㎏ 등이다. 이 지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 2014년 5월)에 제시된 방법과 동일하게 원단위를 적용해 각 오염원별 배출부하량을 산정한 수치다.

이 자료대로라면 A업체가 위치한 미곡리의 오염원 배출량보다 대소면 축산계, 생활계의 오염원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업체는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때마다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아내 시설을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군의 오염원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가 유망한 중소기업의 생명줄을 잡고 흔들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 주민의 편에 서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이 자리를 잡고 정당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A기업이 미곡리에 들어올 때부터 반대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12년이나 생산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을 국가 비점오염저감사업에 포함시켜 폐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군은 여기서 더나가 기업의 자산 가치를 홀대하고 있다.

애초 A기업은 인천 청라지역에서 충북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로 이전한 기업이다. 당시 A기업은 폐업하면서 이전비용까지 기업의 자산 가치를 모두 인정받았다.

A기업은 폐업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도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완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과거에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됐는지 잘 모르겠다. 군과 업체 간 의견이 서로 달라 벌어지긴 했다”며 “하지만 현재부터 잘 조율하면 될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과 업체, 충북도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합의 도출할 수 있는 가치를 인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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