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인권 침해·재판 공정성 영향” 취지
인용 땐 헌재 결정 때까지 상고심 심리 중단

▲ 지난해 6월 청주지법에서 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마친 나용찬 괴산군수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4.12 괴산군수 보궐선거 과정에서 한 단체에 찬조금을 건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은 나용찬(64·무소속) 괴산군수가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나군수는 26일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 3부는 나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원이 나 군수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위헌 심판을 받는다. 이 경우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나 군수의 상고심 심리는 잠정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나 군수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으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나 군수는 자신에게 적용된 선거법 조항들이 인권 침해나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군수는 2016년 12월 중순께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한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 이 단체 여성국장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나 군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나 군수는 군수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다른 선거에도 나올 수 없다.

나 군수는 지난달 12일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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