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

[질문] 우리 회사의 등재임원이 당사를 퇴사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최근 3년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임원은 재직 중 회사와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의 임원보수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등재임원에게 제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와는 상관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집행권이나 업무대표권을 가진 이사 등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임원으로서 법인등기부상 등기가 돼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그 임원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있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임금이 아니라 회사의 정관 또는 위임약정에 의한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하는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및 연장, 야간 등 법정 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임원퇴직규정, 보수규정 및 위임약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해야할 금액이 있는 경우 그것은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이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칭상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이며, 실제에 있어서는 매일 출·퇴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표이사나 사용자에 의한 지휘·명령·감독을 받고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그 댓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면 그러한 임원은 비록 등기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고, 회사와 위임계약에 의해 별도로 근로자와 달리 임원보수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및 연장, 야간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재성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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