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진천경찰서는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치매 노인의 생활 자금 3870만원을 편취한 A씨(51)를 준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치매노인 B씨(61)를 담당하고 있던 사회복지사 C씨가 지난 21일 B씨의 통장에 잔고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B씨와 함께 진천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조카로 사칭한 A씨가 지난 2월 27일 은행창구에서 B씨의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한 후 주거지에 은신하고 있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3870만원을 인출해 일부를 채무 변제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하고 남은 돈 1450만원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수사력 집중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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