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입장면 주민들 “허가 취소·축산제한조례 제정” 촉구

입장면 주민들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천안=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충남 천안시 입장면 주민들이 26일 축사 신축 인허가에 반발하며 ‘포도 수출을 막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입장면 마을 주민 250여명은 이날 오전 천안시청 앞에서 축사 인허가 취소와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강화, 피해보상 등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이날 △2017년 이후 축사에 대한 인허가 취소 △축사 거리제한 2km로 확대 △축사 농가 입점에 따른 포도농가의 피해 보상 등이 담긴 의견서를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 전달했다.

주민들은 ‘천안시의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타 지역에 비해 느슨해 축산 신축이 늘고 있으며, 입장면과 성환 등 비교적 땅값이 저렴한 곳으로 대형축사가 몰리고 있다“며 ”시장 1리에 신규 허가된 축사가 인근 저수지와 공동상수도시설에 가까워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 ‘작물 주변에 축사가 존재하면 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수입국가 검역기준 때문에 수출에 참여하는 100여개 포도농가가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시 차원의 보상을 촉구했다.

실제 중국(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5-14호, 한국산 포도의 중국 수출 검역요령) 등 일부 국가들이 ‘수출용 포도 재배과수원 내 또는 그 주변에 축사와 퇴비장 등 병해충 오염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입장면은 2017년 신축 3곳, 2018년 신축 3곳, 인허가 신청 1곳 등 매년 신규 신청이 늘면서 축사는 총 29곳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두 차례 주택 제한 거리 전 축종 1km 확대 등을 담은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의회가 반대로 부결됐다.

천안시는 주택밀집지역(5호 이상)으로부터 돼지 1500mㆍ돼지 외 전 축종 1000m로 강화하는 ‘천안시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을 오는 4월 3일 천안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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