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객 패류 직접 채취 후 섭취 자제 당부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27일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과 품목이 확대돼 추가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26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해역은 기존 16개 지점에서 25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 사하구 감천, 거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지도, 원문 및 수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등이다.

정부는 홍합 이외에도 굴과 미더덕에서 처음으로 기준치 초과 사실을 확인됐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패류와 미더덕 채취를 금지토록 하고 확산 추이를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낚시객 등이 해안가에서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27일 기준치 초과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안을 추가로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남해안 일원 기준치 초과 발견지역과 채취 금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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