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액 200억 이하 추가감면 확대 실시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지사장 김상원)가 오는 31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하는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를 제출받는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출받은 실적서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에 의거해 비용이 부과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살충제용기, 유독물용기,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유통업체로, 해당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자는 출고실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043-219-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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