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1건 내사종결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경찰이 본격적인 선거사범 수사에 나섰다.

2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제공, 공무원 선거개입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 7건(8명)을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대학생 1명에게 시간당 1만원씩 주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돕게 한 기초의원 출마예정자를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 또 허위사실 공표 2건, 기부행위 2건, 공무원 선거개입 1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적발된 7건 가운데 기초단체장이 국비를 허위로 부풀려 확보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1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지난 15일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단속에 들어간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 및 참여 등 선거개입행위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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