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지방의원으로부터 2만2810원짜리 음식물을 접대 받은 선거구민 10명이 각 30배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27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천안시의원인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 받은 선거구민 10명에 대해 음식물 가액의 30배인 한 명당 68만43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지난해 11월 17일 천안시 쌍용동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모두 25만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물품·음식물을 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