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의 90%… 예정일 40일전~출산 30일내 신청 접수

(태안=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태안군이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한다.

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의 본인부담금 중 90%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구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산후도우미 이용료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위생관리 등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가정에만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은 태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산모로, 산후도우미 이용 시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나, 군 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부담금 중 90%가 지원된다.

군은 관련예산 9022만원을 확보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에따라 태안군에서 아이를 낳는 산모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62만원의 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을 원하는 산모는 본인 또는 친족 등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내에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태안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하면 된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산모는 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원일수(단축형 5~15일, 표준형 10~20일, 연장형 15~25일)를 선택한 후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되며, 서비스 이용 후 보건의료원에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태안군은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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