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국회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2010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개정안 주요골자는 광역·기초의원 정수 절반 이상을 공천하는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구당 1명 이상 여성 후보를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는 정당은 당해 선거구에서 공천한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는 규정을 조문에 넣었지만 여성들이 선거 출마를 위한 공천을 신청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 정당들도 역대 선거에서 여성 공천 30% 목표치를 맞춘 전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여성의 정치 참여가 순조롭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각 정당도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면서까지 후보 물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여성계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과 요구에 대해 일리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지만 대안 제시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기초단체장 여성 전략공천 30% 보장과 여성 전략공천 등 선거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현 상황으로 봐선 법 개정에 나설 채비가 전무하다는 말이 맞는 말이다.

전 세계 인구 절반이 여성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속설 가운데 하나인 여성이 여성후보를 가까이하기 보다는 더 멀리한다는 말이 현실적 문제에서 부정할 수 없는 공식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 기근 현상과 서로 같다는 등식화로 진행될지 지켜볼 일이다.

이 같은 이유로 여성후보는 지역구로 출마해 상대후보와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비례대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후보 기근 현상과 힘든 싸움을 벌이게 될 지역구 여성 출마는 맞물려 있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무래도 지역 기반이 남성 후보보다 약한 것도 흠이라면 흠일 수 있다.

여성후보 기근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유리천장을 깬다는 바람만 불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후보의 정계 진출 장벽을 깨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유권자 인식 전환도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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