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신호위반 등 변경 사항 퍼져 경찰 “일부 허위거나 이미 시행 중 제도”

 

만우절(4월 1일)을 앞두고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경찰이 부과하는 교통범칙금이 두 배 이상 오른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글은 ‘유언비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SNS와 메신저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 제목의 글이 퍼지고 있다.

이 글에는 △주정차 위반 4만원→8만원 변경 △과속카메라 속도위반 때 시속 20㎞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신호위반 6만원→12만원 변경 △카고차 덮개 미설치 시 벌금 5만원 부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안전벨트 미착용 때 벌금 3만원 부과 △하이패스 통과 규정속도(시속 30㎞)를 넘겼을 때 ‘31~49㎞/h는 벌금 3만원’, ‘50~69㎞/h는 벌금 6만원+벌점 15점’, ‘70㎞/h 이상은 벌금 9만원+벌점 30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 달 정도 단속이 더 강화된다. 관련 내용을 숙지,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글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런 내용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 사실과 다르다. 현행법상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도로는 4만원,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선 8만원이 부과된다. ‘신호위반 범칙금 인상’도 이뤄지지 않고, 현행대로 일반도로 6만원, 보호구역에선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속도위반이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안전벨트 미착용, 하이패스 통과 규정속도 위반 등은 현재 시행중인 규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범칙금 인상 등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만우절을 앞두고 계속 나오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분별하게 SNS 등을 통해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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