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논설위원/중원대 교수)

 

문제인 정부 들어 권력분산을 위한 제도개혁이 한창 무르익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검경수사권조정문제이다. 수사권쟁탈을 위한 검경의 싸움은 조직적이고 치열하다. 이런 와중에 최근 경찰과 야당 국회의원과의 개돼지 논쟁이 볼썽사납다. 야당의원은 ‘사냥개 몽둥이’라는 표현으로 경찰의 수사태도를 비판했고 경찰 또한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형세이다. 과거에는 볼 수 없던 경찰의 집단행태는 수사권조정시기에 나쁜 선례를 만들기 십상이다. 심지어 경찰은 '돼지 눈에는 세상이 돼지로 보인다'는 피켓 시위를 하며 발끈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단체처럼 행동해선 누가 지지하겠는가? 그렇다고 야당 대변인의 거친 험담은 일선에서 묵묵히 대민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짓받는 경우라고 본다. 야당도 경찰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청와대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폐지뿐만 아니라 무혐의 처분 등도 경찰하도록 한다고 한다. 경찰은 한해 처리하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형사사건이 150만 건이라고 한다. 약 98퍼센트를 경찰이 초동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최선을 다했어도 수사종결권이나 영장청구권이 없어 검사의 눈치를 보며 사실상 하청수사권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은 헌법과 형법에 수사권을 보유하도록 명문화했다. 검사는 기소권이나 영장청구권도 있고 경찰서 유치장 감찰권도 가지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10만 원 이하 경범죄처벌권도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면서 검찰권에 포함시키려 한 적도 있다. 외국의 사법경찰제도를 보면 다음과 같은 데 먼저 영국의 잉글랜드는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도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검찰이 사법경찰을 지휘하도록 되어있고 경찰은 수사보조자 역할에 머물고 있다. 독일은 2000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가 초동수사에서 벗어나 모든 분야에서 수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검사는 경찰수사가 법적 하자 없이 이루어지는지 감독할 권한이 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 활동에 어느 단계에서든지 구체적 지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행정경찰은 경찰청장과 도지사가 하고 사법경찰은 검찰청으로부터 근무지부여명령을 받으며 고등검사장은 사법경찰을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초동수사권은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사법경찰과 검사는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대등한지위에서 사법경찰을 1차적 수사권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은 선진 외국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과거 정치권력은 검찰을 정권유지나 정적 제거의 사정에 이용하려했고 검찰은 충실히 수사하여 청와대의 입맛에 맞도록 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인사상의 특혜를 받아왔다. 소수 정치검찰로 인하여 다수의 검사들은 불만이 가득했다. 사법정의와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로서는 정권의 향방에 검찰권이 부침하는 이런 현상에 자괴감마저 들었고 일선검사들의 검찰권 중립성외침을 무시했다. 최근 공직자비리수사처신설이라든지 수사권지휘권의 경찰이양 등 그동안 누렸던 검찰의 권한을 혁파하는 시스템에 토사구팽당하는 기분이 들것은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이 그동안 권력 맛에 도취된 것은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본다. 향후 검경수사권조정은 방향은 국민들의 수사서비스와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먼저 경찰수사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여 국민들의 원성을 줄여야 한다. 작년 경찰인지수사 120만 건 중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17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선량한 시민들은 파출소가는것만으로도 떨린다. 그러니 수많은 시민들이 경찰서의 소환통지를 받고 수사 받고 죄인처럼 대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상상해 본다. 사법경찰의 자질향상을 위해 수시로 교육을 해야 하고 연수시켜야 한다. 썩은 사과처럼 인성과 가치관이 뒤떨어지는 경찰관은 수사부서에 배제시켜야 한다. 경찰의 1차수사권이나 영장청구권은 주되 기소권이나 종결권은 현재처럼 검찰이 유지해야 한다. 또한 사법경찰의 편파적인 수사에는 검찰이 수사중지나 보충적으로 재수사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인권제고에 유리하다. 또한 청와대가 경찰에 국정원 정보업무도 이관하려는 마당에 적정한 경찰권한 배분도 필요하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완전한 분리나 자치경찰제 실시, 정보업무나 대통령경호업무를 담당할 업무분장도 서둘러야 한다. 검찰과 경찰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치안유지라고 볼 수 있다. 권력을 나눠가지려고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정의와 법치를 구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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