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경험 확인한다며 성기에 손 넣기도강씨 동생 권력내세우며 피해자에 협박문자 보내

강성일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성폭력사건 피해자연대 이지혜 대표가 29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사실을 폭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20여년 전 태권도 선수생활 당시 지도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강성일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성폭력사건 피해자연대(대표 이지혜.이하 태피연)는 29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태권도계의 미투와 관련 가해자를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14명의 피해자가 연대를 구성한 태피연은 이날 '강성일은 태권도장을 운영할 당시 초.중.고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남자10여명 여자 10여명 정도'라며 '과거 이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지만 피해자 신상만 파악하려던 조사기관 때문에 2차 3차의 피해가 두려워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강씨는 샅보대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남녀불문 성기를 터치했고 여학생의 경우 브래지어 팬티속 등에 손을 넣고 2차성징상황을 파악한다고 만졌다'며 '대회출전을 위한 숙박장소에서 여학생의 성경험 유무를 확인한다며 여학생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기도 했다'고 울먹였다.

또 '피해사실이 지속됐지만 노출되지 않은 것은 운동부라는 특수한 권력구조 안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의사결정을 완전히 제합했기 때문'이라며 '선배대에서도 성범죄행위가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후배들로부터 계속해 증언이 나오는 만큼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태피연은 '가해자 동생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본인의 배우자가 대전시의회에 있다' '본격적으로 형을 살리겠다' '원망마라'라는 협박성 짙은 문자를 피해자 중 일부에게 보냈다'며 '이 사건이 과거와 같이 묻히지 않도록 성폭력 관련 단체나 법조계 등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U&I 관계자는 '강간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CCTV같은 증거가 있다면 10년이 추가로 적용된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을때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적용이 되고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강간을 저질렀다면 공소시효가 무제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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