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문장대 온천개발을 놓고 충북 괴산군과 경북 상주시가 24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지역에 온천개발을 시도하기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경북 상주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은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법적 다툼을 벌인 전력이 있다.

두 번의 법정 소송을 벌였지만, 당시 대법원은 충북도민 입장을 반영해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었다.

두 번의 대법원 판례를 해당지역 지주조합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다.

온천개발 재추진은 해도 너무 한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 패소 이유를 보면 금세 알 수 있지만, 지주조합의 행정절차 재추진에 대해 충북도민들은 답답할 따름이다.

2013년에도 온천개발 사업 재추진 문제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막혀 중단되기도 했다.

다만 추진 과정에 있어 절차와 형식을 바꾸고 수정을 거친 새로운 사업계획이라면 모르겠지만, ‘돈 버는 온천개발’을 모토로 한 사업 재추진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주조합이 공공연히 사업 재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고 하니 무슨 연유인지 잘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지주조합은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호텔, 콘도, 간이골프장 등의 구상을 처음 공개했었다.

당시에도 지주조합 측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상주지역과 맞닿은 괴산군을 중심으로 한 충북도민 전체가 똘똘 뭉쳐 반대 의사를 밝혀 결국 온천개발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련법상 환경영향평가 서류 제출 시 주민의견서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의무사항으로, 이번에도 절차상 흠결이 예상되고 있다.

지적사항을 보완해 완벽한 서류가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향후 벌어지게 될 지역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지 관계기관은 잘 살펴봐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 입장에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큰코다칠 우려가 있다.

온천개발 예정지 주민 권익도 중요하겠지만, 정부는 하류지역에서 예상되는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 두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결론을 내려줘야 분쟁 요소를 줄일 수 있다.

정부가 미적거릴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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