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국민투표안 공고 동시 진행 가능…한국당 속도내야”"

(동양일보)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의 헌법 개정안 데드라인은 5월 4일이 아닌 5월 25일”이라면서 “5월 25일 전까지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합의하면 국회 헌법 개정안으로 6월 13일 헌법개정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당초 국회 합의안 도출의 데드라인이 5월 4일로 알려졌었지만, 이는 헌법개정안 공고 기간 20일과 국민투표안 공고 기간 18일을 각각 따로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개정안 공고와 국민투표안 공고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은 6월까지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이는 국회 개헌안 발의 데드라인인 5월 25일과 약 한 달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면서 한국당 개헌로드맵에 조금만 더 속도를 내면 충분히 5월 25일까지 국회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대통령 개헌안은 3월 26일 제안·공고되었기 때문에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는 5월 24일 이전에는 찬반 의결을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변수로 지적되는 것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논의”라면서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외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 입법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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