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도 건강협의체 설치 및 기능 등 근거 규정 마련

논산시 건강지킴이 협의체 발대식 장면

(동양일보 류석만 기자) 논산시는 지난 30일 ‘논산시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주민 주도 건강협의체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관내 화지동에 위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 2016년 5월 개소, 주민이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실천의지와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건강측정과 운동, 영양분야 등 지역주민의 건강위험지표에 맞는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제정한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센터의 업무 및 기능, 지역건강협의체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근거규정이다.



센터는 개소 후 인근 13개통 원도심 지역주민 800명의 건강행태 및 건강수준을 1:1 조사를 통해 D/B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등 개인별 건강문제를 찾아내 지역주민의 건강 눈높이에 맞는 보건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왔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반구축, 특화사업, 기본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운영하는 등 지역수준에 맞는 건강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현재 △지역사회 기반 △주민참여 △지역자원 협력 등 3가지 운영 원리를 기반으로 주민주도 건강동아리 12개팀 24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논산시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업을 통한 건강지킴이 협의체 운영 등 주민 만족도를 높인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논산 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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