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탄, 성형목탄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위주 단속

목재제품 생산업체를 찾은 중부지방산림청 소속의 한 단속 직원이 생산된 목재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벌이고 있다.

(동양일보 류석만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일 국민의 건강과 목재제품 품질의 안정성을 위해 올 연말까지 대전, 세종, 충남, 충북지역의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품질단속에 나섰다.



이번에 실행하는 품질단속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 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15개 품목으로 규격미달이나 허위표시 등 단속에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재제품은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며 친근한 소재로 다양한 용도로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 만큼 △규격미달 △품질표시 의무위반 △거짓 표시 등의 경우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인간과 가장 친근한 소재인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목재제품 생산업자에게 양질의 목재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인 국민에게는 목재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공주 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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