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지역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해 나감으로써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인간의 권리를 크게 높여 나간다”

2012년 5월 제정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어떠한 경우라도 차별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보호의 대상이 ‘모든 국민’을 강조하며 누구도 소외받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차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이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지난 3일 해당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재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충남도의 공포를 거쳐 인권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인권조례가 삭제되면 인권 관련 교육과 상담, 실태 조사를 하고 인권센터를 운영할 근거가 없어져 인권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 상담·조사와 구제 업무(20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5조), 인권교육 시행(7조)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인권센터 설치를 포함해 인권센터의 조직·운영·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은 17∼27조까지의 조항이 모두 삭제됨에 따라 인권센터의 존립 근거도 사라진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운영하는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위의 업무까지 포함하고 있어 관련 분야 행정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문제 삼은 것은 '도지사는 도민 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 8조다. 도지사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도민 인권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동성애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동성애 반대를 위해 도내 노인, 장애인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등 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 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당 주장대로 '성적 지향'이란 문구가 문제 된다면 삭제하고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음에도 폐지안을 낸 것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충남인권위원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동성애 옹호, 이슬람 조장'이라는 혐오세력과 만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야합했다'며 '제주 4·3사건 70주년을 맞은 날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성장은 그야말로 눈부시다. 겉으로 보기에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고 또 거듭하는 듯 보이지만 돌아보면 크게 신장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징표 중 하나가 바로 '인권'이다. 사실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한 대부분 지자체들은 '성평등'을 명시할 뿐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국제사회적으로 합의된 인권선언이나 국가인권위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외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교계가 못마땅해 하는 일부 조항 때문에 인권조례 자체를 무력화하려 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좀 더 열린 자세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토론하려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에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조례안을 폐지함에 따라 충남도는 인권조례를 없앤 전국의 첫 사례가 됐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 깊은 물음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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