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소 18가지 중 16가지 유죄, 삼성 관련 2건 무죄

박근혜(오른쪽)전 대통령이 6일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1심 판결을 받았다. 왼쪽은 김세윤 부장판사.
박근혜(오른쪽)전 대통령이 6일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1심 판결을 받았다. 왼쪽은 김세윤 부장판사.

국정농단 사유로 헌정 사상 첫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 공소 사실 18가지 중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었다.
최순실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데 비해 박 전 대통령이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법원 역사 이래 처음으로 TV로 생중계된 1심 재판은 이날 오후 2시10분 시작돼, 1시간 42분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이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 최순실씨와 공모를 인정하고 대통령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 72억9000여만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에 대해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달리 롯데그룹이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낸 점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로 판단내렸다.
또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준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 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문화·예술계 특정 인물들을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혼란을 가져왔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이라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 내용.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관련 직권남용·강요=유죄
△현대차그룹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관련 직권남용·강요=일부 유죄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관련 직권남용·강요=유죄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관련 직권남용·강요=유죄
△KT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관련 직권남용·강요=일부 유죄(직권남용 무죄)
△GKL 에이전트 계약 관련 직권남용·강요=유죄
△삼성 영재센터 후원 관련 직권남용·강요=유죄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관련 특가법 위반(뇌물)=유죄
△SK그룹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특가법 위반(뇌물)=유죄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특가법 위반(뇌물)=일부 유죄
△삼성 영재센터 후원 관련 특가법 위반(뇌물)=무죄
△삼성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특가법 위반(뇌물)=무죄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강요=일부 유죄
△CJ그룹 부사장 퇴진 요구 관련 강요미수=유죄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일부 유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관련 직권남용·강요=일부 유죄
△문체부 실장 3명 사직 강요 관련 직권남용·강요=유죄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관련 직권남용·강요=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내용.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