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항소 취하 가능성 배제못해0검찰 “항소 검토중” 신중0항소 기간은 이달 13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과 취재진이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동양일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형량이 너무 높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8일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변호인은 항소할 수 있다”며 “형량이 높아서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 거의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물론 양형의 부당성까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선변호인들이 작년 10월 선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을 한 번도 접견하지 못해 정확한 본인 의사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 국선변호인은 “일단 항소장을 제출해놓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항소를 취하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 시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는지를 살펴봐야 해 목요일(12일)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의 항소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검찰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원론적이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어 “형량 부분뿐만 아니라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 등도 살펴봐야 한다”며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밝혔다.

1심에서는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한 뇌물 혐의 등에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24년 역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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