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복귀·민주당 시장후보 면접 참여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정치자금 불법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구본영 천안시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3일 만에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됐다. 업무정지, 시장선거 낙마 등 최악의 위기는 모면한 셈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합의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이날 구본영 천안시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보증금 2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법정 진실공방은 남았지만 구 시장은 수장직을 수행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 경선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구 시장은 8일 오후 민주당 충남도당에서 진행하는 천안시장 후보자 면접에 참가해 김영수 천안시의원과 전종한 천안시의회장 등 2명의 공천 신청자들과 함께 심사를 받았다.

구 시장 최측근은 “시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9일부터 바로 업무에 복귀할 계획”이라며 “뒤숭숭해진 공직사회를 안정시키고 시급한 주요현안사업 등을 챙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 3일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안 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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