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포스터

(동양일보 류석만 기자) 공주소방서가 소화기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된 노후 분말소화기의 교체 홍보에 나섰다.

특히 초기화재에서 한 개의 소화기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철저한 점검관리가 필요하며, 안전을 위해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노후된 소화기는 압력이 낮아 화재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거나 부식에 의한 용기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주기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해 사용기한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최용호 화재대책과장은 “소화기 표면의 제조 년월을 확인해 10년이 경과된 소화기는 빠른 시일 내 교체를 당부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자체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주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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