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연합뉴스 기자) 괌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주 상무 소속 축구선수 A(29)씨가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일단 국내로 들어오게 됐다.

10일(현지시간) 현지 퍼시픽데일리뉴스에 따르면 괌 법원은 지난 1월 괌 리조트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의 귀국과 부대 복귀를 허가했다.

A씨는 상주의 괌 전지훈련 기간 호텔에서 20대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으나 A씨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비디오 증거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변호사는 A씨의 부대 복귀가 늦어지면 무단이탈이 될 수 있다며 귀국을 허가해달라고 부대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날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나 이메일로 상태를 알려야 하며, 부대에만 머문 채 피해 여성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은 명령했다.

A씨는 오는 7월 18일 재판을 위해 다시 괌에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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