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특별점검, 위반 시 강력 행정조치

(동양일보 류석만 기자) 공주시가 각종 공사장 주변 비산(날림)먼지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5월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날씨가 풀리면서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지고 건조한 기후에 바람이 많이 불어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점검대상은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공사 및 정지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현장과 시멘트 제품 제조업, 비금속물질 채취 가공업 등 140개 중 주요 민원발생 사업장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방진덮개 △방진벽 △방진망 △세륜시설 설치 운영 등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비산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차원의 단속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대기질 악화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해 쾌적하고 행복한 공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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