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에서 후보가 나오면서 각 당 자존심을 건 4파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각 당 로고.
청주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에서 후보가 나오면서 각 당 자존심을 건 4파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각 당 로고. /자료사진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6.13 지방선거에 나선 여야 예비후보자들이 본선보다 치열한 경선 경쟁이 벌어지면서 경선 비용 등으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의 경우 득표율에 따라 일정 부분 환급 받을 수 있지만, 경선비용은 순수 자비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지역과 후보 출마자 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기초단체장의 경우 당내 경선에 등록비를 포함해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청주시장 경선의 경우 당원 현장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하는 방식의 경선을 치를 예정으로 두 명의 후보자가 수 천만원의 경선 비용을 나눠내야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경선캠프운영비용까지 합할 경우 본선에 들어가기도 전에 1억원 이상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선 과정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여론조사 비용으로 수 천만원 이상이 지출된다.

현재 상당원을 통해 1대1 전화면접의 경우 한 건당 1만 6000원, ARS를 통한 자동 응답의 경우 1000건을 기준으로 3~4백만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당들이 정확성 등을 이유로 상당원을 통한 1대1 전화면접을 선호하고 있어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 이러한 공식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후보 캠프 사무실 운영비용, 인건비 등도 경선에 나선 후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당마다 도입한 국민경선 방식이 예비후보자들에게는 비용 증가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선거법에서 경선은 정당활동으로 보고 있어 경선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의 보전이 불가능해 재정상황이 넉넉지 않은 정치신인들은 더욱 불리하다.

도내 한 자치단체장 예비후보는 “경선 방식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크다” 며 “후보입장에서 부담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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