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조선통치 정책의 확립(2)

1. 교육의 확장 및 충실(2)

특히 대학에 있어서는 외국선교사가 경영하는 종교학교만 보더라도 칼리지라는 명칭 하에 당당히 건물을 세우고, 그 시설 또한 상당히 수준급인 데 비해 관립대학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미국인이나 기타 외국인이 항상 일본의 조선통치를 비난하는 구실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제국은 조선을 통치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대학 하나 설립하지 않는 것만 보아도 그들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든가 심지어는 ‘일본 정부는 조선인을 무지하게 만들어 놓고 이를 통치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라는 등의 말조차 함부로 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반도문화의 향상에 필요한 최고 학부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이며, 따라서 고등교육 시설 또한 충실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과감히 개선하고 관제개혁 이래 초등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우선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연장해 지역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6개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일본인 교육과 균형을 유지하고 연락 조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학교를 증설하기 위해 종래 6면 1교의 기준을 개정해, 3면 1교 실시 4개년 계획을 세워 가능한 한 단시일 내에 많은 학교를 확장 증설하고자 했습니다. 고등보통학교의 교과목을 개정해 될 수 있는 대로 일본인 교육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종류의 제도에 개선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응급 적이고 일시적인 시설이므로 더 나아가 조선교육을 진흥시키고 반도문화를 향상시키려면, 먼저 교육시설의 근본적 방침을 결정한 후, 이 방침에 따라 제반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 교육이라는 것이 계통도 없고, 연락 조정도 불가능한 것이 돼 단지 일시적 필요에 따라 시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학제는 지리멸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해 총독부에서는 교육조사위원회를 설치했고, 조야의 교육전문가를 위촉해 조선 교육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근본적으로 조사하게 했고, 그 의견을 참작해 대강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2. 산업의 개발

산업개발에 있어서도 과거 당국자들의 노력이 아주 많이 경주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효과가 그다지 많지 않아 심히 유감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특히 농업분야는 조선 산업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 관개 등의 시설이 너무나 부족해 천혜(天惠)의 쓸모 있는 자원을 부질없이 방기(放棄)하는 결과가 속속 초래됐습니다. 하루 아침나절만 비가 계속해서 와도 순식간에 홍수가 범람해 전원이 황폐해지고, 비가 조금만 오지 않으면 한발을 겪게 돼 급수할 길이 없으니 앉아서 농작물이 고사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조선의 재래농업이 이런 식으로 오직 하늘에만 맡기고 의지하는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수리, 관개, 개간, 간척 등 적당한 시설을 강구해 풍수해에 대비함은 물론, 더욱더 새로운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 하에서 농산물의 증산을 꾀하는 것은 조선농업 발달상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치산, 치수 분야 또한 완전히 황폐의 극에 달해 전혀 그 시설을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었고, 근년에 이르러 비로소 식목을 장려한 결과 과거의 민둥산이 점차 녹색을 띄기 시작해 그 모습이 점점 바꾸어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선 전국토의 7할여에 해당하는 임야 중 아직도 미립목지(未立木地) 상태에 있는 임야가 약 300여만 정보나 돼 대략 이 사실만 보아도 도처가 나무 없는 민둥산이거나, 범람하는 하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 광업이나 수산업에 있어서도 쓸 만한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초 조사조차 시행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들 산업개발은 단지 조선의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조선인의 경제력을 증진시키는 데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이것이 일본제국의 부의 원천이 될 것이고, 제국의 경제발전에 다대한 기여를 할 것이므로 그 근본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히 조사한 후, 그 조사에 근거해 각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해 산업조사위원회를 설치한 후, 일본 조선의 실업가들에게 위탁해 산업에 대한 대방침을 결정하고, 그 방침에 기초해 제반 계획을 세워, 이를 착착 실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3.교통기관의 정비

교통기관을 보면 경성 부산 간, 경성 신의주간, 경성 함흥간과 대전 목포 간 간선이 얼마 안 있으면, 곧 준공을 하게 됩니다만, 앞으로도 신설해야 할 철도가 많습니다. 면적이 혼슈우(本州)와 비슷하고 대만의 6배나 되는 조선 땅의 관·사선(官·私線) 철도는 모두 합친다 해도 철도선이 겨우 1300리 밖에 안 되는데, 이는 일본의 철도선 길이가 8000리 이상이고, 대만의 철도선 길이가 약 2000리(대만의 수압대 차선을 포함)인 것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 것 없는 수준이고, 차이도 너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연장선이 50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문의 진보, 산업개발을 기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를 경비상, 국방상의 관점에서 볼 때도 많은 문제를 수반하고 있어, 시급히 철도를 보급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만 보더라도 데라우치 총독 시대에 상당히 힘을 기울인 결과, 철도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런 대로 이렇다할만한 도로가 건설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도라고 할 만한 12등 도로에 교량하나 가설돼 있지 않아 비만 오면 순식간에 교통이 두절되는 곳이 많고, 또 도로 유지 수선비용이 부족해 기성도로마저 형편없이 붕괴된 채로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중국(支那)에 인접한 압록강 두만강 기슭은 도로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험준한 산악이 중첩돼 있어 천사(天子)의 가마마저도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행하기조차 곤란한 곳이 많아 경비상 국방상 다대한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는 재작년 이래 소요 후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하천도 마찬가지여서 하천과 제방을 개수, 수축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항상 수해가 심할 뿐 아니라, 운수 교통수단으로도 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저 철도 보급, 도로 개설, 하천 개수 등과 같이 교통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하며, 일본 조선 인사들이 입을 모아 그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교통시설의 완비는 실로 설득력 있는 사업인 것이고 이 때문에 설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4. 지방행정

지방행정은 관제개혁 이래 개선을 기도함으로써 약 1년여에 걸쳐 신중한 심의를 거듭한 끝에 지난해 10월 그에 관한 법령을 발표 했습니다. 법령 내용을 보면 도에는 평의회를, 부·면에는 협의회를 설치해 이들 기관이 각각 지방의 재정과 기타 사항에 관한 행정을 자문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제도는 민의를 반영하는데 매우 편리할 뿐 아니라, 후일 완전한 자치제도를 실시할 것에 대비한 시책의 하나로 시행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자치에 대한 훈련을 함으로써 시민의 자치 능력이 성숙하고 문화가 향상되게 된다면, 그 진보를 토대로 일본과 동일한 제도를 시행하는 날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고, 조선인의 자치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됐으므로 점차 새 제도를 설치 강구해 진보에 순응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5. 치안유지 및 위생시설

치안 유지 면에서는 경찰 제도를 개혁한 이래 경관(警官)의 수를 증원해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국경 주변의 경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더욱 더 경찰 제도를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근간 경찰제도나 그 기관이 너무 많이 팽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조선의 면적과 민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일본 내의 부현에서의 순사 1인당 담당 관할 면적은 0.51, 대만은 0.22였고, 순사 1인당 담당 인구는 일본이 1150명, 대만이 358명 꼴이였으며, 도쿄부(東京府)와 같은 곳은 1부에 약 1만인의 경찰관이 주재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조선 전도(全道)에 주재하는 경찰관 수는 전부 합해 2만 명으로(순사 1인당 담당 면적 1232, 1인당 담당 인구 924명) 결코 과다한 숫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의 조선의 실정을 생각할 때 소요를 예방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중차대한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경비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경찰로서는 상상할 수 없이 어렵고도 긴박한 사정을 조선 경찰은 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기관의 확장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대두될 문제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생시설에 대해서도 앞으로 확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매우 많습니다. 현재는 경성에 총독부 의원이 하나 있고, 지방에 자혜(慈惠)의원이 있으나 이 자혜의원은 대부분 도시에 몰려있어 한 발짝만 도시에서 벗어나도 의료기관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인 이주자나 관·공리들이 병에 걸렸을 때의 비참함을 항상 호소해 오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조선에 와 본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익히 듣고 깊이 느낀 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선인은 오래 전부터 천명에 자기 몸을 맡기고 병에 걸려도 치료를 잘 하지 않는 습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둘러 문명적 위생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국통치 하에 있는 민중들을 위한 위생시설을 등한시하고 질병구료(疾病救療)의 길을 강구하지 않으면 문명제국의 정치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평가할 때 하나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 뻔합니다. 또 앞으로는 더 많은 일본인을 조선에 불러 들여 조선을 개발하는 일에 참여케 해야 할 것인데, 이들 이주자들이 위생시설의 결여로 인해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된다면, 조선 개발상에도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은 두 말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재작년 전염병(호열납병)이 유행했었을 때, 의원이 부족했던 관계로 예상보다 훨씬 더 병이 만연하게 됐고, 병이 확산된 후에야 부랴부랴 서둘러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일본 내에서 의사를 초빙해왔던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만 해도 도청에 상주하는 위생기사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유행병이 발생했을 때에도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던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금후 위생기관의 확장은 조선 통치상 결코 소홀히 처리해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상은 앞으로 조선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시설들은 중요 사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소위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시책을 베풀어 조선을 개발하고 문화를 향상시켜 조선인들로 해금 오랫동안 우리 제국의 통치 혜택에 젖어들 수 있게 하려면, 지역 실정이 고려돼야 할 것이고, 또한 여러 방면에 새로이 계획 경영해야할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한 도만 하더라도 대만과 면적이 거의 비슷하며, 조선의 1군(一郡)은 일본의 1현(一縣), 또는 일본의 1군(一郡)이나 1현(一縣)에 대비할 만한 광대한 지역이라는 점만 감안해도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을 능히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선 시정(施政)에 대해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개정 경제 실황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빈약하고, 아직 상공업이라고 할 만한 산업의 진보가 전혀 없으며, 겨우 농업만으로 국민경제의 맹맥을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주된 세원(稅源)은 오직 지세에 의존하고 있고, 그 세액은 이미 일천만원 이상을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부과 할 여지가 전혀 없으며, 기타 재원에 있어서는 이를 충당할 길이 거의 없어 곤란한 지경입니다. 지방세만 보아도 이 또한 재원이 없어, 지세에 대한 부과세를 가지고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이외에는 징세의 자원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해 지방세 총액은 13도 전체를 합한다 하더라도 겨우 1천2백만 원 내외에 지나지 않고, 이 액수는 1부현(一府縣) 정도의 세액과 거의 같은 액수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교육, 산업, 토목, 위생에 관한 시설을 하려면 그 재원을 국고보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과세의 실제를 보면, 대부분이 법정 제한액에 까지 달해 있는 상황이므로 그 이상의 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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