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허식, 이하 농신보)은 15일 창업 청년 농업인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1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올해 창업·청년 농업인에 대해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신보는 창업청년 농업인이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받을 수 있도록 보증 한도를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하고 연령 제한을 만 45세 이하에서 만 55세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신용보증을 신설하고 신용조사 특례적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대폭적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김남승 신용보증업무부장은 교육장인 충북도농업기술원, 제주대, 한경대, 전남대, 경북대를 방문해 창업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창업 우대보증 개선, 일반 창업보증 신설 등 강화된 지원내용을 설명한다.
김남승 부장은 “농가소득 5000만 원 시대를 견인할 창업·청년 농업인들의 열정과 희망이 식지 않도록 농신보가 앞장서 지원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농어업인이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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