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승 부장이 지난 12일 충북도농업기술원에서 창업청년 농업인들에게 우대가 강화된 보증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허식, 이하 농신보)은 15일 창업 청년 농업인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1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올해 창업·청년 농업인에 대해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신보는 창업청년 농업인이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받을 수 있도록 보증 한도를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하고 연령 제한을 만 45세 이하에서 만 55세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신용보증을 신설하고 신용조사 특례적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대폭적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김남승 신용보증업무부장은 교육장인 충북도농업기술원, 제주대, 한경대, 전남대, 경북대를 방문해 창업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창업 우대보증 개선, 일반 창업보증 신설 등 강화된 지원내용을 설명한다.

김남승 부장은 “농가소득 5000만 원 시대를 견인할 창업·청년 농업인들의 열정과 희망이 식지 않도록 농신보가 앞장서 지원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농어업인이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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